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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인용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이날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주거 제한을 걸었다. 소환 시에는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출국 등을 위해선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와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동 피고인·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등 관련자들과의 접촉과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홍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28일 구속됐고 12월 16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은 2000년께부터 2023년 4월까지 거래 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그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 마진 17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코로나19 대유행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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