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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李 재판’ 입장 대선 후로…“선거 영향 우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지난 1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를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지만 입장 표명을 6·3 대선 후로 미루기로 하고 140분 만에 종료됐다. 대선을 8일 앞두고 법관대표들이 이 후보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내는 것이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26일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모습. 장진영 기자


대선 후 속행…현장 안건 5건 추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는 오후 12시 20분쯤 “추후 속행하기로 의결했다”는 결론으로 마쳤다.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 총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개의했다. 회의를 대선 후로 속행하는 것에 대한 표결은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개혁이 대선 의제가 된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의결로써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성원 간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전에 상정된 안건은 표결하지 않았다. 첫째는 ‘재판독립은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둘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안건이다.

역시 표결에 부치진 못했지만, 현장에선 5개 안건도 추가로 상정됐다. 이 후보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는 내용이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재판 독립과 관련해선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다’는 안건이 상정됐다.

대선 후로 미룬 속행 회의는 추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기로 했다. 방식은 전면 원격회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최종 상정된 7개 안건은 속행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가결과 수정 및 철회 여부가 결정된다.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은 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식 입장으로 표명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남지역 유세에 나선 25일 충남 아산시 탕정역 한들물빛공원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판결 문제 삼아…“정치 논란에 섣불리 올라타”

이번 임시회의는 일부 구성원이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신속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소집됐다. 지난 8일 임시회 소집 여부를 묻는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개의에 반대하는 표가 70표였음에도 하루 연장한 끝에 ‘구성원 5분의 1 이상’인 소집 요구 정족수 26명을 가까스로 채웠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사건을 대선 후로 미루고, 그럼에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계속되면서 법원 내 회의론이 커졌다. 애초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이 정치적이라면서 대선 일주일 전 법관들이 집단 입장을 내려는 것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도 겹치면서 가결 전망은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안건 표결이 불발되면서 법조계에선 “국회가 띄운 정치적 논란에 일부 법관이 섣불리 올라탔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란 말도 나온다.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는 “상고심 날짜를 지정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유죄 취지 판결이 나자 신속 재판을 문제 삼는 회의”라며 “대다수 법관이 동의하는 의견이었다면 이날 의결도 무난히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영.김자명([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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