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대, '유학생 금지령’시행되면 하버드대생 한시 수용 검토

일본 도쿄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한 ‘외국인 유학생 등록 박탈’조치로 학업을 중단하는 하버드대 유학생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한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도쿄대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도 피난 학생 20명을 받아들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 적이 있다.
이번 하버드대 유학생에게도 이 방식을 적용해 일부 수업의 수강을 인정, 향후 복학 시 도쿄대서 받은 수업 학점이 인정되도록 이수 증명서 발급도 한다는 방안이다.
도쿄대 관계자는 아사히시문에 “젊고 재능 있는 학생들이 배움을 멈추지 않도록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을 담은 교육정책 수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는 더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고, 기존 유학생도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법적 지위가 상실된다”고 이를 공식화했다. 미국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해선 학교가 발급한 SEVP 인증이 필요하다.

2024~2025학년도 기준 국제 오피스 통계에 따르면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학생의 27.2%인 6793명이다. 이 가운데 학부생·대학원생을 포함한 한인 학생도 252명에 달한다. 한인 연구자는 182명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로 이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 중단 위기에 몰린 것이다.
다만 현지 법원이 이튿날인 23일 인증 취소 효력 중단을 요구한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기간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들은 일단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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