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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쉬인에 "'무늬만 할인' 안 고치면 과징금"

이전 가격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할인된 것처럼 홍보

EU, 中쉬인에 "'무늬만 할인' 안 고치면 과징금"
이전 가격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할인된 것처럼 홍보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6일(현지시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에 EU 소비자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 차원의 공동 조사 결과 확인된 여러 건의 소비자법 위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쉬인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쉬인은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할인된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무늬만 할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로 구매 마감 기한을 표기하는 수법을 동원,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사실상 압박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부정확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상품 정보 표기, 기만적인 제품 라벨 등도 시정 대상이다.
쉬인은 한 달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회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어기면 법 준수를 위해 조사에 관여하는 회원국 당국에서 연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집행위 조율 하에 소비자보호협력(CPC) 네트워크에 속한 벨기에·프랑스·아일랜드·네덜란드 소비자 보호당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CPC 네트워크는 27개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EU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를 공동 조사하는 조직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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