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이혼 소송 완료…18억 부동산 가압류도 해제 예정"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씨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전 남편 측의 청구로 이뤄진 부동산 가압류 결정도 해제될 예정이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이날부로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원만하게 종료됐다"며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황정음이 이씨 측으로부터 18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이혼 소송 중 부부 공동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혼 소송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며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돼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남아 있는 황정음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이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2020년 이혼 절차를 밟은 후 재결합했으나,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이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며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성내동 부동산에 가압류를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은 2013년 황정음이 18억7000만원에 사들인 도시형생활주택 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황정음은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 공금 약 43억원을 횡령해 이 중 약 42억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정음 측은 지난 15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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