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 '배드파더스' 사건 언급.."양육비 미지급=아동학대"(아침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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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양소영 이혼전문변호사가 양육비 미지급의 심각성을 전했다.
27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 화요초대석에서는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그는 자신의 의미있는 활동 중 하나로 '배드파더스 사이트 명예훼손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방송 처음 시작한게 2007년 아침마당 할때 양육비 상담 했다. 대법원 공개변론 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이 90% 이른다는걸 알고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충격먹었다. 의뢰인들이 돌아가서 힘들게 살고계셨다 생각하니 마음에 빚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18년 저런 사이트가 등장한걸 들었다. 아무래도 미지급자 사진이 공개되다 보니 명예훼손 될수있지 않나. 그래서 사이트에 공개한 운영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다. 제가 운영자 찾아가서 공익변론 도와드리겠다 했다. 이 사이트가 알려짐으로 인해 양육비 미지급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세상이 알게됐지 않나. 실제로 공개된 분들이 양육비 바로 지급했다. 좋은 결과도 생기고 그래서 일단 명예훼손은 발생했지만 공익적인 결과가 많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양육비 관련해서 금전채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다. 그런데 이 사이트 등장하고 대법원에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양육비 못받으면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 못가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양육비는 금전 채권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이다 다르게 봐야한다는 변화도 있었다"고 밝혔다.
양소영 변호사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배우자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다 보니 투사시켜서 내가 양육비 주면 배우자가 옷사입겟지 놀러다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거다. 또 우선순위가 부모님을 부양해야한다 빚 갚아야한다 카드값 내야한다 이렇게 밀려나는거다. 아동의 생존권이라는게 순서가 제일먼저 내가 낳은 자녀 양육비 주는게 먼저인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법원내에는 소년법원 있다. 소년사건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 중에서 결손가정 많다.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는데 사회적으로 잘살고 책임 져야한다는 얘기 할수있냐. 먼저 이런 환경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에게도 사회인으로서 책임 다하라 얘기하수있냔 생각 들어서 이 부분도 주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서로 아이를 맡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는지 묻자 양소영 변호사는 "그게 제일 가슴아프다. 그럴경우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결정 최대한 미뤄서 시간 두고 결정할수있게 재판이 가정법원이 후견인 역할 하려고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는지 묻자 "그 이후에 법 많이 개정됐다. 양육비 관련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 출국정지, 최근에 형사처벌 조항 만들어있고 지금 노력하는건 미지급 자체가 아동학대다. 새로운 형사처벌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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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1
김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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