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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3년 성폭력, 친모는 충격에 목숨 끊었다…'악마 계부' 결국
중앙일보
2025.05.26 19:56
2025.05.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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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자라온 A씨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같이 살던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상태에 빠졌다.
B씨는 A씨가 12살이던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총 2092차례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A씨의 고소로 B 씨는 구속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A씨를 지원해 진행한 재판에서 B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했다.
민사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공단은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A씨와 그의 어머니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이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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