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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깜깜이' 돌입…6·3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27일 대구 중구 재활전문치료 의료기관인 남산병원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 보도가 사전투표(29~30일) 하루 전인 28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대선 6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이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해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가 밝힌 위반 사례로는 ▶선거일 전 6일 이후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선거일 전 6일 이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후보자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가 있다.

또 선거일 4일 전에 유세 현장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지난 30∼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다. 지금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을 통해 역전됐다”고 발언하는 것도 공표금지 위반이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적발·조치된 제21대 대선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는 총 9건이다. 이 중 3건은 고발, 2건은 과태료 부과, 4건은 경고 등 조치가 취해졌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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