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인맥 몇점” 못 쓴다…법무부, 변호사 검색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가령 변호사를 검색할 때 출신 학교나 자격시험 유형, 기수와 함께 공직 경력 등 객관적 정보는 검색 조건으로 쓸 수 있지만 이를 가공한 ‘공직자 인맥지수’를 쓰지 못 하게 했다.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등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또 구체적인 개별 사건 내용 등 비정형적 정보를 운영자가 가공하거나 분석해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법조 브로커를 통한 알선’과 같다고 보고 금지했다. 다만 이용자가 문장 형태로 검색조건을 입력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했다. 예를 들어 ‘물건 훔쳤을 때 변호사’라고 입력했을 때 ‘재산죄’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 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우선해 검색 시 상단에 나오게 하거나 글꼴·크기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광고비 액수를 기준으로 유료 회원 간 차등을 두는 건 금지했다. 광고비 지출 경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건 수임 전 상담료는 표시할 수 있지만, 실제 보수액은 기재하지 못 하게 했다. 유형과 내용이 다양한 만큼 사전에 보수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보수액을 표시할 경우 헐값 선임을 유도하는 ‘미끼’로 악용될 수 있단 우려도 반영했다.
‘전문분야’를 표방하는 광고 판매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필로폰 관련 검색을 했을 때 ‘마약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 목록을 볼 수 있다. 이용 후기를 쓸 땐 별점 등 수치화된 평가와 종합평가는 금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리걸 테크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논평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기본취지엔 동의한다”면서도 “플랫폼 축적 지표에 따른 검색결과 표시 허용은 변호사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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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논란 계기로 촉발
다만 징계위는 기존 법체계론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온라인 변호사서비스 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검찰·학계 등과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논의를 종합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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