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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얘들아, 아빠랑 놀자'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버지들과 아이들이 케이크를 함께 만들고 있다. 최기웅 기자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사람에게 한시적 특례로 나간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최대 720만원 늘어난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맞춰 금액이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부 모두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운영된 특례 제도다. 당시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250만원으로 높지만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쓸 때 급여가 통상임금의 50% 수준인 월 120만원으로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한 근로자가 현재 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차 이후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수준(월 상한 160만~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2022년에 3개월간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한 근로자가 올해부터 나머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개정 전에는 월 최대 12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개정 후엔 4~6개월 차에 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원이 적용돼 총 2520만원을 받는다. 개정 전과 비교해 총 수령액이 720만원 증가한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점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도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도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일ㆍ가정 양랍을 위한 제도 개선은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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