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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무개입 금지·계파 불용…국힘, 당헌·당규 바꿨다
중앙일보
2025.05.27 03:26
2025.05.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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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며 "이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런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겠다"며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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