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하겠다" 불법촬영 의대생, 선처 호소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의과대학 남학생 김모(25)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윤웅기·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여성 2명의 신체를 1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장 이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등록정보 공개 고지 명령·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 "피고인은 평생 모범적 학생으로 자라왔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법정을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나와 같은 변호사, 피고인의 부모 모두에게 충격적"이라며 "입시를 마치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미성숙하고 철이 없었던 나이였던 점과 한 번의 잘못으로 장래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김씨는 "제가 한 잘못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뒤늦게 깨닫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려움보다는 제가 저지른 죄가 피해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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