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한 정철승…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해

2021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8일 정 변호사의 명예훼손‧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2020년 8월 박원순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난 뒤 불거진 성범죄 논란에 대해 2021년 8월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정 변호사는 거짓 사실이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도 아니고 당시 유족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한 거라 위법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장실 직원 진술 및 물적 증거가 있고, 징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했다는 부분은 과장도 아닌 거짓 사실인데다 피고인은 (유족 측 변호인 지위로 확보한) 2021년 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으로도 거짓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를 특정해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임을 드러낸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방공무원 임명 시기, 시장 비서실 근무 시기, 진급 및 보직 이동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서울시민 및 공무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로, 외부로 알려질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성폭력처벌특례법 비밀준수 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중 ‘가명정보 처리’ 부분만 법령이 개정되며 처벌규정이 사라져 이유무죄가 됐다.
엄 부장판사는 “공적 인물이던 고인(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의견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시정하겠다는 미명으로 특정인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변호사로 표현의 한계와 자유를 잘 알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걸 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고인의 성희롱 등 사건을 공론화 한 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유포해 자초한 결과’라며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할 뿐 반성이나 사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사‧재판 기간에 SNS를 통해 이 사건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비방‧조롱하기도 한 태도도 반영돼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했고,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정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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