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구인
부동산
자동차
마켓세일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유리창 깨고 '서부지법 난동' 40대 징역 1년…취재진 폭행 30대 집유
중앙일보
2025.05.27 19:49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해 유리병을 던져 창문을 깨틘 40대 남성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B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씨 방송사 영상 기자를 상대로 "메모리 빼"라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처벌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A씨와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