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전쟁', 감독 없이 개봉..법원 "해촉 정당" [공식](전문)
![[사진]OSEN DB.](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28/202505281439774275_6836a97858de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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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소주전쟁' 제작사가 감독 크레딧 분쟁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28일 영화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 측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 감독 크레딧 분쟁과 관련해 입장을 전해
앞서 제작사 더램프와 감독은 내부 갈등을 겪어왔다. 당초 '소주전쟁'은 '모럴해저드'라는 제목으로 촬영이 마무리됐고, 1차 편집본까지 나왔으나 후반 작업을 진행하던 2023년 시나리오 저작권 분쟁에 휩싸이며 구설수가 불거졌다. 최윤진 감독은 지난해 9월 제작사로부터 감독을 해고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후 법원에 감독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제작사 측은 감독 해고 이유에 대해 "감독이 단독 각본이라 속였고, 나중에 원안자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서로의 신뢰가 무너졌고, 1차 편집본 역시 형편없어서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며 주장하며 제작사와 쇼박스 �P은 최윤진을 '현장 연출'로 크레딧에 올렸고, 최윤진 측은 그런 용어는 없다며 반발에 나선 바 있다.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인 가운데, 더램프 측은 "더램프는 해촉자 및 해촉자가 대표로 있는 공동제작사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측은 더램프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지난 27일에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더램프 측은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소주전쟁> 시나리오에 원작자가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됐다”며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감정 결과, 박현우 작가가 원작자이자 제1각본작가, 해촉자는 제2각본작가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촉자에게 협의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비난과 왜곡된 주장을 담은 문건을 유포했다”며 “영화계 피해자들도 발생한 가운데, 사안을 은폐하지 않고 신인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독 계약 해지를 포함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해 해촉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고, 해지 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박현우 작가의 성명 표시가 빠진 각본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해촉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또 다른 시나리오 'ㅅㅎ'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해촉자가 아닌 신인작가가 원작자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더램프 측은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타인의 노고를 빼앗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되며, 앞으로도 신인 영화인의 권리 보호와 윤리 경영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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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 입장 전문
<소주전쟁> 감독 해임 부적법하지 않다는 서울중앙지법 결정 및 더램프 입장문 2025. 5. 28.
더램프㈜ (대표이사 박은경, 이하 ‘더램프’)는 개봉을 앞둔 더램프 제작 영화 <소주전쟁>의 감독계약을 제작 도중인 작년에 해지하여 기존 연출자를 해촉하였고, 그 후 <소주전쟁>의 제작을 계속 진행하여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하였습니다. 해촉자에게는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하였습니다.
더램프는 해촉자 및 해촉자가 대표로 있는 공동제작사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측은 더램프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2025. 5. 27. 내렸습니다.
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촉자로부터 해촉자가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았으며, 더램프는 해촉자가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단독 작가라고 믿고, 해촉자에게 총 예산 약 100 억원대의 상업영화 <소주전쟁>영화 감독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램프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영화촬영 중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현우 신인작가가 과거에 저술했던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 진행한 감정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하였고,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해촉자를 제2각본작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램프는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하여, 박현우 작가를 진정한 제1 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해촉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자료와 함께 더램프와 박현우 작가를 비난하면서 본인을 제1각본가로 주장하는 문건을 장기간 계속하여 영화계에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주전쟁>에 막대한 피해가 예측되었으며, 해촉자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영화계 피해자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더램프는 1년 여의 기간 동안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결국, 해촉자에 대해 감독계약해지, 본안소송 제기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화 제작 도중 발견된 원작자 논란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뒤늦게 나마 바로잡아 신인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램프는 법원 가처분절차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들어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되어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 고 더램프의 소명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소주전쟁> 원작자 논란과 관련하여, 더램프의 임원은 해촉자로부터 2024년 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3월 더램프의 임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해촉자가 자신이 단독작가라고 주장하던 또 다른 시나리오 <ㅅㅎ>에 대해서도, 원작자인 신인작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신인작가가 시나리오 <ㅅㅎ>의 원작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5월초에 내린 바 있습니다.
영화계가 어렵다고 하는 때입니다. 더램프는 제작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과 그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다른 이의 노고를 빼앗아 얻을 수 있는 명예 또는 다른 이의 노고를 짓밟을 수 있는 권력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신진 영화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영화계가 되도록 더램프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램프는 신인작가의 정당한 권리보호, 윤리경영, 영화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수호라는 원칙하에 감독해촉 등 조치를 취하면서 <소주전쟁> 제작 및 완성에 매진했습니다.
그동안 해촉자는 더램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일방적인 게시물을 만들어 영화계 단체와 관련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더램프 관련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이는 더램프와 임직원들로서도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영화계도 근거 없는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더램프의 해결과정을 기다려 주셨으며, 법원에서도 더램프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아 무사히 <소주전쟁>을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소주전쟁>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주전쟁>의 빈 감독 타이틀이, 감독이라는 그 직책이 얼마나 숭고하고 소중하며 또한 참여자들 모두를 아우르고 보호해야 하는 무겁고 중요한 직책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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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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