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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고발…"선거사무 방해"
중앙일보
2025.05.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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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이 단체 대표인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28일 보도자료에서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로, 대표자 B는 황 후보로 각각 확인됐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선관위는 이 단체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됐으며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단체는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선거업무 방해와 협박을 해 왔다고 선관위는 주장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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