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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시혁 IPO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했다.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방 의장 측이 하이브의 IPO가 불가능하다고 전달해 지분을 PEF에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협 정기총회 참석한 방시혁 의장. [연합뉴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하이브가 이 시기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의뢰 등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남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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