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원금 보장 ELB에 1억 넣으면 노후 생활비 월 40만원 ‘보탬’

Q. 서울 구로구에 사는 70대 초반 유모씨는 퇴직한 남편과 단둘이 사는 전업주부다. 유씨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실거주 중인 아파트 외에 지난 2018년 경기도 광명에 상속받은 아파트 한 채 더 있는데, 월세 70만원을 받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과 의료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 증가를 생각하면 생활비가 빠듯하다. 이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수하고 해당 아파트를 처분해 수익형 소형 오피스텔 두 채를 구매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부동산 갈아타기 등으로 마련된 현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싶다.

A.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선 부동산보다는 꾸준한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자산 배분 전략이 유리하다. 상속받은 광명 아파트는 신탁 방식 재건축 기대감이 일부 반영돼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이는 만큼 하반기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매각을 고려하자. 오피스텔 투자도 공실, 임대료 하락, 세금 부담 등을 따져봐야 한다. 제도 측면에선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취득세 등 일부 비용 절세가 가능하다. 부부 모두 7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자산의 성장성보다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가 핵심이다. 아파트 매각 자금은 안정형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기존 현금은 외화머니마켓펀드(MMF)로 운용할 것을 권유한다.

◆단기 유동성, 세제 혜택 중심 자산 배분을=15년 확정형 즉시연금보험에 3억원을 투자하면 월 195만원가량을 15년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원금 수령 기간에는 과세하지 않고, 이자 발생 시 과세하므로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 국내외 배당 성향이 높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도 대안이다. KODEX 은행 ETF,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RISE200 고배당 커버드콜 ETF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한다. 원금 보전을 원한다면 월이자 지급식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도 적합하다. 가령 1억원을 ELB에 투자 시 월 40만원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ELB는 우량 증권사가 발행하며, 발행사 채무불이행을 제외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다만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주택연금과 보장보험으로 노후 리스크 대비=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노후 생활비 보충에 유리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다. 연금수령자는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 후 연금총액이 주택 공매가보다 적으면 잔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반대로 많아도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 적용된다. 고령자의 경우 의료비나 간병비 등 돌발 지출이 치명적일 수 있다. 70대 이상은 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만큼, 유병자 실손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병원비 보장을 확보하자. 또 사고나 질병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 간병인 지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email protected]) 또는 QR코드로 접속해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후원=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

서원용, 최환석, 박성만, 김태희(왼쪽부터 순서대로)
◆재무설계 도움말=서원용 하나은행 압구정PB센터지점 팀장,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센터장, 박성만 신한라이프 명예이사, 김태희 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 WM본부 센터장




김세린([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