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사전투표 시작…아직도 허황한 음모론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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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주장하며 공무원 협박까지, 경찰 고발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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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일관되게 ‘문제없다’ 판결…소신껏 표 행사를
사정이 이런데도 사전투표를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 일부 유세장에선 ‘사전투표 못 믿겠다. 반드시 당일 투표’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이 등장했다. 선거제도의 신뢰를 흔들려는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와 그가 속한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황 후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경북 상주에선 60대 남성이 시 선관위를 찾아가 사전투표 업무 절차를 바꾸라고 요구하다가 기표가 된 재외투표와 거소투표 용지 보관 장소의 봉인지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
음모론이 잦아들지 않는 데에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처신도 한 원인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최근 본인도 사전투표를 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당내 경선 당시에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공약했다가 막상 지지층의 투표율 저하가 우려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내내 부정선거 검증 필요성을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 영화를 직접 관람했다. 해당 영화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전 과정에 정당 후보자의 참관인이나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고 거듭 반박해야 했다.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 선고에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고, 2022년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등 사법부의 입장은 일관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진영 간 논쟁의 소재가 되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자 의무다. 유권자들은 황당한 음모론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판단을 근거로 소신껏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에 사전투표함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투표지 수검표를 실시하는 한편, 각 사전투표소의 투표자 수도 한 시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잡히지 않도록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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