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또 법카 유용…조현범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년 넘게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사업 청탁을 받고 지인들에게 차량‧아파트‧대출 등 편의를 봐주도록 하는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오세용)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10개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있던 조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
법인카드 유용 약 9년
그 밖에 ▶계열사에게 지인의 회사에 50억원을 빌려주도록 한 것 ▶친한 지인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 ▶운전기사가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한 것 ▶회사 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개인 이사 비용‧가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한 것 ▶직원을 통해 증거인 차량을 버리도록 한 것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업무용 여행사 계약을 특정 회사에 몰아준 것 ▶사업상 청탁을 받고 친한 지인에게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도록 한 것 ▶아우디 차량을 제공하도록 한 것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은 다른 배임수재 혐의로 2020년 11월 징역3년, 집행유에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앞선 확정판결 전 이뤄진 범죄에 대해선 당시 함께 선고됐을 경우를 고려해 6개월을, 확정판결 이후 범행에 대해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法 “동종 범죄 집유기간에 유사 범행”
검정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약 1시간동안 서서 선고를 들은 조 회장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고 말한 뒤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다.
김정연([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