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에 본인 도장 꼭 찍읍시다" SNS 황당 정보 주의보

A씨는 자신의 SNS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본인 도장을 잊지 말고 투표지에 꼭 찍어야 한답니다, 선거 날 본인 도장을 잊지 말고 꼭 찍읍시다’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100명 이상에게 이 문자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미지를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100명 이상에게 알리도록 해 선거인의 투표가 무효가 되도록 유도한 혐의도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대전선관위는 실제로 A씨의 게시글이 퍼나르기 등 방법으로 30여건 추가 게시된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
A씨가 게시한 내용대로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을 경우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관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잘못된 주장으로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가 되도록 선동하는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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