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부패 혐의 1심서 유죄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부패 혐의 1심서 유죄(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인 페테르 카지미르(56)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슬로바키아 특별형사법원은 이날 카지미르 총재에게 벌금 20만유로(약 3억원)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2∼2019년 재무장관으로 재직 중, 기업들로부터 세금 환급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세무국장에게 4만8천유로(약 7천4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밀란 치사리크 판사는 "공직자(세무국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카지미르 총재는 홍콩 출장을 이유로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미리 녹화된 영상에서 뇌물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죄 판결 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회 위원이기도 하다.
슬로바키아 법에 따르면 중앙은행 총재는 정부가 지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다.
카지미르 총재의 6년 임기는 다음 달 1일 종료되지만,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가 총재직을 유지한다면 ECB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계속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망했다.
유로존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다음 ECB 통화정책회의는 다음 달 4∼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다. ECB 대변인은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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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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