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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기관 개편 공약, ‘분풀이용’이라면 위험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지난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뉴스1


대법관 증원, 검사 파면, 불소추 특권 폐지 등



헌법적 원리 고민 없는 당리당략 공약 아닌가

21대 대통령선거에 거대 양당이 내놓은 설익은 공약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공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과 검사 징계 파면 제도는 ‘분풀이 공약’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민주당은 두 공약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비전에 포함했는데, 최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대법관 100명 증원 개정안을 철회한 뒤여서 혼란스럽다. 앞서 민주당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100명 증원을 담은 법 개정안이 사법부 장악 의도로 의심받자 철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내 뜻이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의 개선 혹은 변화, 대법관 증가가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오래된 숙제”라며 “사법부 길들이기 같은 차원의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관 부족이 오래된 숙제인 건 맞지만 이 후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사법개혁 공약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검사 징계 파면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우려스럽다. 검사를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되면 정치권과 검찰 지휘부의 입김에 수사가 좌우될 위험이 커지는 것은 상식이다. 현행법은 정치적인 압력에 맞서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정치 검찰의 폐해가 분명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검찰 중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할 수 있는 공약이 정당성을 얻기는 어렵다. 오히려 절대다수의 입법권으로 검사 탄핵을 시도했던 민주당이 기각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고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공약도 마찬가지다.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공약은 오로지 상대 후보 흠집을 목표로 한 네거티브 공약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5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대통령선거에 나온 사법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려는 속셈이 읽힌다.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이 헌법적 원리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깊이 있게 고민한 티가 나지 않는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을 둔 불소추 특권을 폐기하려면 충분한 공론과 숙의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쑥 공약으로 던져졌다.

계엄과 탄핵, 내란 수사와 각종 재판 등 지난 6개월간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크게 휘청거렸다. 그러나 혼란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과정 또한 헌정 질서에 의해서였고, 이번 대선이 그 대단원이다. 선거일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선후보들은 헌정 질서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숙성되지 않은 공약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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