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아동서 이재명 선거 벽보에 불 지른 여성 현행범 체포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이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4시 33분쯤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걸린 이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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