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미성년자 선거 벽보 훼손… 부산선 초등생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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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구멍 낸 5학년, 가정법원 송치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범행 의심 장면을 확인한 경찰은 학부모와 동석한 상태에서 A군을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벽보ㆍ현수막 훼손 땐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군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14세)이지만, 경찰은 A군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이 경우 A군은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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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ㆍ세종서도 10대 벽보 훼손 범죄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30/4100b77b-d579-4680-ae44-df97b5efde1f.jpg)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장난삼아 한 일이더라도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입건이나 가정법원 송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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