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해변·공원 등 야외 흡연도 금지…아동보호 차원
7월부터 시행령 발효…위반시 과태료 21만원
7월부터 시행령 발효…위반시 과태료 21만원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프랑스가 해변과 공원, 학교 밖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모든 야외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BBC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트린 보트린 프랑스 보건가족부 장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해변, 공원, 학교 밖, 버스 정류장, 스포츠 경기 장 등의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라며 "어린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트린 장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을 위반하면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야외 공간 중 카페와 바의 테라스는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담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트린 장관은 경찰이 이번 시행령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자율 규제'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강조하며 자발적인 준수를 촉구했다.
프랑스는 앞서 2008년 레스토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실내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바 있다.
프랑스약물중독감시협회(OFDT)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인구 중 23.1%가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다.
프랑스 국가금연위원회는 프랑스 전체 사망자 중 13%에 해당하는 7만5천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매년 사망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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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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