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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여자친구 흉기 살해 20대, 징역 20년 확정
중앙일보
2025.05.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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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광진구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사망 당시 20세)의 목을 조르고 기절시킨 다음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김씨도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김씨는 교제를 시작한 후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는 등 강하게 집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은 이제 겨우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큰 고통을 평생 겪게 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김씨와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 점, 김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김씨와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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