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자영업 현실 모른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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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모두 “근로법 확대 필요”

이재명 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 때도 “점진적·단계적 추진”을 주장했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일성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를 제시했고 올해 초 신년사에서도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상시근로자가 1~4명인 곳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하고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100%를 더 지급해야 한다. 부당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보장 등도 적용 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538만6553개(86.3%)이고, 관련 종사자는 767만5862명(30.3%)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적용 확대를 주장해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응답자 173명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따른 차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는 점(32.9%)에 이어 ▶공휴일 유급휴일이 없는 점(31.8%)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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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존립 우려”

특히 24시간 운영이 많은 편의점 업종에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현재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시간당 1만2000원에 이르는데, 4대 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져 인건비 부담이 크다”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야간·휴일 연장 근로에 1.5~2배의 임금을 줘야 하는데 버틸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했다. 서울에서 2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노동계 표 의식해서 내놓은 공약 같은데 대선 후보들이 아르바이트생 월급이나 줘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자영업자들이 직원 대신 가족 고용을 늘리면서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런 반발을 고려해 당장은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자영업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인권 보호 조항을 우선 적용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적용되면 전체 조항이 점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국정 과제로 채택됐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측이 입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확대 적용을 반대했지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 권고안에 이 내용을 넣은 이후 고용부가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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