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없이 활동 못한다..“위반시 1인당 10억 배상” [Oh!쎈 이슈]
[OSEN=김채연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소속사에 10억 원의 배상금을 내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가처분 결정에 이어 독자 활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재를 진행한 것.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에 따라,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이어갈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한다. 각 10억 원이기에 뉴진스로 독자 활동을 진행할 경우 총 5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게 되는 것.
앞서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새 이름 ‘NJZ’는 물론, 독자 활동도 막히게 됐다.
이에 뉴진스는 같은달 23일 예정됐던 홍콩 컴플렉스콘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했다. 이드들은 공연에 참석해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라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뉴진스는 당일 컴플렉스콘 지원을 위해 홍콩을 찾아간 어도어 직원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인용 이후에도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컴플렉스콘을 진행하면서, 어도어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라는 의미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김채연([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