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장면 찍어 중국 SNS에 올린 30대 경찰 고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중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 게시한 유권자 30대 A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남구 달동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하는 과정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및 제16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41조에 따라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과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