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잘못…주주 배상 책임 없어”

한국소비자원의 7년 전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발표는 잘못이지만 이후 주가 하락 손실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장사 내추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
‘가짜 백수오 포함’ 보도자료 낸 소비자원… 이후 주가 폭락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같은해 6월 “일부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되긴 했으나 혼합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내추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내추럴엔도텍 주가는 소비자원 발표 전 8만6000원대에서 한 달여 만에 10분의 1인 8500원으로 급락했다.
이에 주주들은 2018년 “충분한 조사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신용을 훼손했고 손해를 입혔다”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의도적 가짜 백수오 사용’ 암시는 잘못…주가 하락 책임은 X”
대법원은 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배포 자체는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의 발표 당시에는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점만 조사됐고, 제품에 포함된 양이나 혼입 경위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는데도 ‘의도적으로 원료를 대체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그로 인해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김정연([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