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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태국과 국경분쟁,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

훈센 "법원 판결 없으면 가자지구 분쟁처럼 싸움 계속될 것"

캄보디아 "태국과 국경분쟁,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
훈센 "법원 판결 없으면 가자지구 분쟁처럼 싸움 계속될 것"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캄보디아가 최근 태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소규모 총격전으로 자국 군인 1명이 숨진 사안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크메르타임스·프놈펜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상원에서 "태국 측이 캄보디아와 공동으로 이 문제를 ICJ에 제소하기로 합의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는 국경의 불확실성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또 태국 측이 ICJ 제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캄보디아는 여전히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국경 분쟁이 "양국의 소규모 극단주의 단체들에 의해 선동되고 있다"면서 이는 추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캄보디아와 접한 태국 북동부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 국경지대에서 양국 군 병력 사이에 소규모 총격전이 발생했다.
약 10분간 이어진 짧은 교전으로 캄보디아군 군인 1명이 사망했다.
이후 양국 군 당국은 회담을 하고 향후 몇 주 안에 양국 정부 협의체인 공동경계위원회(JBC)를 열어 국경 분쟁 해결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훈 마네트 총리의 부친으로 38년간 장기 집권한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도 이날 상원에서 이 사건을 강하게 규탄하고 캄보디아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훈 센 의장은 캄보디아가 이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태국에 제안한 것은 이웃 나라에 외교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존중의 표시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받지 않으면 이 문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가자지구 분쟁처럼 해결되지 않고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캄보디아가 그간 역사적으로 많은 영토를 잃었지만 영토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캄보디아는 영토를 방어할 권리를 원할 뿐이며, 다른 누구도 영토를 점유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훈 센 의장은 태국군 측이 캄보디아군 병력을 교전 지역에서 약 200m 후방으로 철수하도록 요청한 데 대해 "캄보디아는 자국 영토에서 병력을 철수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태국이 캄보디아에서 침략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국경을 접한 태국과 캄보디아는 오랜 영토 분쟁 역사가 있으며, 최근에도 일부 지역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이번 교전이 일어난 우본라차타니주와 가까운 유네스코 문화유산 쁘레아 비히어르 사원 일대 영유권을 놓고 2011년 양국 충돌로 20여명이 숨지는 등 심각한 대립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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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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