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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상고심 빨리 기각해준다더니…어느날 바뀌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신광여자고등학교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최종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관해 “(대법원 입장은) 빨리 기각해 주자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얘길하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며 운을 뗐다. 그런 뒤 이 후보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한다.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며 “그 과정은 내가 말하긴 그렇다. 갑자기 바뀌어서.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하려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면서 갑자기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취지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었다. 이 후보는 “주심 대법관이 무죄 선고한 판결이 있다. 그걸 베껴서 쓴 게 고등법원(항소심) 판결”이라며 “똑같은 사람이 판결했는데 반대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 베껴 쓴 것이다, 철저하게”라며 “대충 한두 개 해서 무죄해도 되는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판례를 다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뒤집기가(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며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 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며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 후보는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후보가 김어준 방송만 나가면 사고를 친다”(선대위 관계자)는 푸념이 나왔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들었다는 얘기라도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주요 사건이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많이 붙었고 비밀을 유지했는데 피고인이 선고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큰 문제”라며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이 조사하고 이 후보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본인 입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못 할 충격적 발언을 했지만, 세상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상하지도 않다”며 “정상국가였다면 문제 발언 직후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 후보 당선 시 6월 국회를 열어 지난달 14일 법사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속 ‘행위’ 문구를 삭제해 문제가 된 이 후보의 발언을 처벌 범위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원은 면소(免訴·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은 6월 18일이다.





하준호.심석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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