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루머' 박준환, 결국 아이닷 하차.."감당 어려운 정신적 고통"[전문]
![[사진]OSEN DB.](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03/202506030904773220_683e41dc08bc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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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신인 보이그룹 아이닷 멤버로 합류했던 박준환이 결국 팀에서 하차한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Debut’s Plan] 출연진 박준환 군의 하차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린다”라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박준환 군 관련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사는 전 학년 생활기록부 및 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박준환 군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임을 명백히 확인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익명의 오픈 채팅방을 비롯한 커뮤니티에서 동창으로 가장한 계정들의 활동이 확인되었고 이를 사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스타쉽 측은 “그러나 근거 없는 루머와 악의적 비방,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인해 미성년자인 박준환 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라며, “이에 당사는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회복을 돕고자 노력해왔으나, 본인이 팀 활동을 내려놓고자 하는 의사를 진지하게 전달해 옴에 따라, 그 뜻을 존중하여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당사는 박준환 군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아이닷 멤버가 아닌 새로운 자신의 꿈을 향한 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스타쉽 측은 박준한을 상대로 한 루머 유퍼와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스타쉽 측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성 발언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70조, 제7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최초 유포자 및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상 성희롱 및 인격 침해는 명백한 중범죄이며, 당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쉽 측은 박준환의 하차 관련 입장과 함께 루머를 유포한 A씨의 반성문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자필 반성문을 통해 “저는 온라인과 SNS 상에서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말하고, 박준환 군의 사생활을 암시하는 표현들을 경솔하게 사용함으로써 그의 명예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라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하 박준환 하차 관련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입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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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안녕하세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입니다.
[Debut’s Plan] 출연진 박준환 군의 하차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박준환 군 관련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사는 전 학년 생활기록부 및 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박준환 군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임을 명백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익명의 오픈 채팅방을 비롯한 커뮤니티에서 동창으로 가장한 계정들의 활동이 확인되었고 이를 사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루머와 악의적 비방,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인해 미성년자인 박준환 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회복을 돕고자 노력해왔으나, 본인이 팀 활동을 내려놓고자 하는 의사를 진지하게 전달해 옴에 따라, 그 뜻을 존중하여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결정했습니다.
당사는 박준환 군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아이닷 멤버가 아닌 새로운 자신의 꿈을 향한 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성 발언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70조, 제7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최초 유포자 및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상 성희롱 및 인격 침해는 명백한 중범죄이며, 당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팬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로 아티스트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비록 데뷔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멤버들을 응원하고 있는 박준환 군의 결정에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 제공.
선미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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