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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인 뒤 차량 방화로 아내 살해…60대 남편 긴급체포

60대 남성이 지른 불에 탄 승용차. 사진 홍성소방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홍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일 오후 8시 22분쯤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인근에서 아내 B씨(50대)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A씨는 차량 밖에서 “불이 났다”고 외치며 주변 행인에게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22분 만에 진화됐으나 차량은 전소됐고 B씨는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팔에 경미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경찰에 자신이 부인인 B씨를 죽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내가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최근에는 섬망 증세가 심해져서 같이 죽으려고 했다”며 “아내는 죽기를 원치 않았지만 내가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불을 질렀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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