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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했는데 또…' 제주서 이중 투표 시도한 2명 적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제주 용담1동 노인복지회관에 마련된 용담1동 제1투표소로 유권자가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제주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2명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쯤 재차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B씨도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쯤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중 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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