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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투표소 관련 112신고 54건 접수…'김문수 풍선' 소동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대구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성내3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3일 정오까지 투표소 관련 112 신고가 총 5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오전 9시 22분께 서초구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 157조 제2항과 투표관리매뉴얼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2 정도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투표용지를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도장을 미리 찍어두거나 일련번호지를 3분의2 정도를 미리 잘라두는 것은 정상적인 투표관리 절차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오전 11시 12분께에는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서 내 이름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 여성은 경찰 도착 전 현장을 떠났고,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 풍선이 설치되어 논란이 일었다. 풍선은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발견한 선거사무원들이 즉시 철거하고 서초구 선관위에 보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설치자의 인적 사항은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는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곳을 찾아 헛걸음한 시민들도 확인됐다. 동작구 노량진초등학교에 방문한 한 남성은 선거관리원과 함께 스마트폰을 확인한 뒤 "여기가 아니라 노량진1동 주민센터로 가야 했다"며 "사전투표는 자유롭게 가능했지만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가 있어서 헷갈렸다"고 말했다.

오전 8시 30분께 광진구 자양제4동주민센터를 찾은 50대 부부도 인근 대동아파트 경로당으로 안내받고 자리를 옮겼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si.nec.go.kr)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모님의 신분증을 숨겼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부모의 신분증을 숨겨 투표를 막자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다. 글 작성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후보를 부모가 선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각자 원하는 후보를 뽑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나라를 빼앗기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도 나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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