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용지 받아 투표, 사전투표하고 또…사건·사고 속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열린 3일 전국 투표소에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벌어졌다. 사전투표를 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되거나 동명이인의 투표용지를 잘못 받아 투표한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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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계수기 들고 투표소 앞 지켜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투표소를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여럿 게재됐다. 엑스(X·옛 트위터)의 한 계정에는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의 한 투표소에서 바를 정(正)자 40개를 종이에 적은 글이 올라왔다. 계정 주인은 “부디 부정선거를 몰아내는 기회가 되길”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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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용지에 투표…선관위 “본인 확인 미흡”
경기 고양시 일산에선 신원확인을 잘못해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에 투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9시쯤 일산동구 백석1동의 한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를 했다는 60대 여성의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 확인 결과 신고자와 동명이인인 여성이 관할 지역이 아닌 투표소로 잘못 찾아와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생년월일을 비롯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당중초 투표소에서도 오후 1시12분쯤 이미 투표가 돼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관내 동명이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명인의 투표 여부를 조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관악·서초구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들어왔다.
안양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선관위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투표소를 찾은 3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선거인명부 수령인란에 한자로 ‘朴’자가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여성의 성은 박(朴)씨도 아니었다. A씨는 항의와 함께 선관위의 해명을 요구 중이라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건물엔 투표소가 2층과 3층 두 곳이 있는데, A씨와 등재번호가 같은 다른 유권자 B씨가 원래 투표를 해야 할 3층이 아니라 2층에서 투표해서 발생한 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B씨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고, A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 남동구에선 한 유권자가 안내원이 없다면서 항의를 하다가 현장 계도 조치됐다. 인천 연수구에선 투표 장소를 잘못 안내한 현수막이 게시 돼 선관위 현장에서 회수 조치하는 일도 생겼다.
‘이중투표’ 시도도 이어졌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C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C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날 오전 6시48분쯤 제주도의 한 투표소를 찾아 재차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어 신고가 접수된 경우도 있었다. 이날 오전 9시22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를 찾은 시민은 “투표용지 하단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들이 확인해보니 투표관리관이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찍어둔 도장이었다고 한다. 강서·방배·강동·남대문·동작구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57조 2항에 따르면 100매 이내 범위에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미리 찍고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영근.김창용.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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