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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처리 예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대표로 발의했지만, 개정안에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자격이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같은 달 26일 이들 법안과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 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다”면서도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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