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소속사에 5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장원영 개인도 지난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장원영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배상액 1억원보다는 줄어든 금액이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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