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극단선택 검색했다…車 바다 빠뜨려 '처자식 사망' 40대 구속심사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한 지모(49)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쯤 진도항 앞바다에 차량을 빠뜨려 아내(49)와 고등학교 1·3학년 아들 2명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지씨는 경찰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채무와 조울증이 있는 아내와 사는 것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씨에 대해 살인 혐의 외에 자살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두 아들과는 달리 지씨 아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정황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범행 전 아내에게 “함께 죽자”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모자에 마스크를 쓴 그는 “왜 혼자 탈출했느냐”, “가족들에게 할 말 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이날 지씨에 대한 심문은 약 5분 만에 끝났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찰에서 “(범행 전) 두 아들에게 수면제 4알씩, 아내에게 수면제 1알과 조울증약을 먹였다”며 “(본인도) 진도에 도착해 범행 직전 수면제 10알을 먹었다”고 했다.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는 아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씨가 진도항에 차를 추락시킨 후 열려 있던 창문 틈으로 홀로 빠져나온 과정 등도 수사 중이다. 그는 혼자 탈출한 경위에 대해 “수면제를 먹고 들어갔지만, 차 내부에 물이 차오르니 본능적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뭍으로 올라온 지씨는 진도항에서 1~2㎞ 떨어진 야산에서 밤새 머물다가 지난 2일 오후 형에게 연락해 “데리러 와달라”고 요청했다. 형은 지씨의 건설현장 동료 A씨(50대)에게 대신 차편을 부탁했다.

그는 “야산에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생각을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지씨는 A씨의 차를 타고 광주까지 온 후 범행 44시간 만에 광주 양동시장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112나 119 등을 통해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가족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지씨의 도주를 도운 A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최경호.황희규([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