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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안 중대"…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전담수사팀 수사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사고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이 멈춘 가운데 지난 3일 김씨 유족과 노조 관계자 등이 현장을 찾아 조문하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故) 김충현씨(50)씨 사망사고를 전담수사팀인 형사기동대가 수사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관할인 태안경찰서가 현장 자료 확보와 관련자 1차 조사, 유족 조사, 부검 등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9일쯤 형사대기동대가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안전관리기록서·작업일지 등 요청

경찰은 김씨가 소속된 한국파워O&M(2차 하청업체)를 비롯해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에 도급 계약서와 업무 분장표, 안전관리 기록서, 작업일지, 교육일지 등을 요청했다. 이들 업체 대표와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한전KPS는 사고 직후 “(김씨가) 지시를 내리지 않은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 측은 “오더(지시)가 없으면 작업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김씨가 숨진 과정에서 원인으로 꼽히는 기계와 관련, “회전축 덮개가 열려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기계 결함인지 과실인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정비부품 등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회전체에 옷이 끼면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기계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업보건공단에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비건물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과 노동자들이 한국서부발전 앞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진호 기자
경찰은 노조 등에서 제기한 ‘2인 1조 근무’에 대해서도 관련 매뉴얼을 확보한 뒤 실제로 한국파워O&M과 한전KPS가 운영하는 매뉴얼과 대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각 업체가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김씨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애초 오늘(4일) 진행할 예정이던 부검은 유족의 요청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사고대책위, 4~5일 추모문화제 진행

한편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4일 노조와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한전KPS·한국파워O&M)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4~5일 오후 7시부터 태안버스터미널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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