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곧 통과?…“의견 수렴 충분히 해야”

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담긴 상법 개정안은 당장 이달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선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통령의 제1호 경제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지나친 경영권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상사법학회장을 지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은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이 거의 없는 만큼 상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할지 묻는 질문에 “바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두 차례나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이 역시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2조),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3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선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같은 우려로 노란봉투법은 끝내 통과되지 않았다. 당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거의 20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 왔었다”며 “법 원칙을 흔드는 특례 조항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능이 강화돼 기업들의 사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대선 공약집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점검을 강화하고,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원한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발 관세 정책 등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 기업 우려가 큰 사안들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상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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