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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당장 ‘상법 걱정’…노조는 벌써 ‘주 4.5일제 부푼 꿈’



이 대통령 노사공약 보니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재계는 ‘경제 재도약’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면서도, 각종 규제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들 우려하는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담긴 상법 개정안은 당장 이달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됐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선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통령의 제1호 경제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지나친 경영권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은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이 거의 없어, 상법 개정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할지 묻는 질문에 “바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란봉투법도 앞서 두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역시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2조),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3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선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재계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우려가 큰 사안들은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년공 출신에 선거 과정에서 노조의 지지를 받은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노조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주요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외에 정년연장·주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맞닿은 내용들이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또 퇴직후 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이 좋았던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노조도 정년 만 65세로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대법원의 지난해 판결 영향도 가시화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각종 수당을, SK하이닉스 노조는 차량 유지비·유류비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대 그룹의 한 노무 담당 임원은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임단협 타결이 더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 위기에다 ‘노조 리스크’까지 겹쳤다”고 말했다.





나상현.김기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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