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여친 변호사 고소했지만 ‘무혐의’…역고소 예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허씨의 전 연인 A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의 무고교사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씨는 지난해 6월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개월여 뒤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10월에는 노 변호사가 합의금을 노리고 A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소 직후 “허웅과 다투다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허씨를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허씨 측 변호인이 무고교사 의혹 제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무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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