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전·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적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재청구된 상황임에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해피머니 측이 금융감독원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