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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시각각] 특검 자초한 윤석열·김건희 부부

강주안 논설위원
“그날 밤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들의 헬멧 위로 야간 투시경이 보였다. 아, 전기를 끊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다들 끌어내려나 보다 싶었다.”

지난해 12월 병환으로 별세한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의 충격을 페이스북에 썼다. 계엄 9일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를 처음 언급했다. 입장문을 통해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수사 거부한 윤 전 대통령
대선 이유로 검찰 안 나간 김 여사
의혹 규명은 결국 매머드 특검 몫

지난 1월 허석곤 소방청장이 국회에서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에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보고 국민의 안전을 당부하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계엄 사태가 6개월이 지나도 규명이 안 되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상식적 주장 탓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법정 진술로 상황을 판단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이번 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며 “두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고 강변했다. 만약 그의 주장이 헌법재판관 한두 명이라도 설득해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결론을 반복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관들은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과 안으로 들어가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 이 전 사령관이 갑자기 조성현 제1경비단장에게 건물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포고령은 형식일 뿐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엔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차 “실제로 집행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시했다. 이런 식이니 계엄의 전모는 안개에 싸여 있다.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했다면 무슨 조치를 했을까. 관련 재판에선 연일 새로운 폭로가 나온다.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화상회의에서 “전기라도 끊어 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유창선 평론가가 전율한 단전 의혹이 되살아났다.

역사에 정확히 기록해야 할 사건이나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특별검사 수사에 명분을 줬다. 디올백 사건 때 경호를 이유로 검사를 제3의 장소로 부른 김건희 여사는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소환엔 대선을 문제 삼아 불응했다. 국민의 시선은 특검을 향한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이 상정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어제(5일) 세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두 사람은 검사만 120명이 투입될 세 특검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차라리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특검법을 수용했다면 특별검사라도 선택할 수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다”며 계엄 선포가 고뇌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관 모두 “믿기 어렵다”는 주장은 접어두고 체포와 단전의 진실을 제대로 설명하면 안 될까. 자신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평생 쌓아올린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진 부하들에게 거짓말쟁이란 누명까지 씌워서야 되겠는가.





강주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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