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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증원 문제, 공론의 장에 올려 제대로 논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30명 증원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법원장 “국회와 협의”



여당 일방 추진은 곤란, 대법원도 기득권 안주 말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5일) 출근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이며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법원 내부에서는 구체적 운영 방안과 심리 방식에 대한 논의 없이 인원부터 늘리는 것은 오히려 상고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천대엽(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전원합의체(전합)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도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갈리면 대법원장과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전원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데, 대법관이 30명이 되면 전합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성이 있다.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추진됐다 무산된 상고법원의 도입 명분도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였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관의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4038건, 2023년엔 3305건이었다. 하루 평균 9~11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상고심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대법관 증원을 거대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에 나선 것은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부터다. 법안대로면 대법관 16명 증원이 모두 이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뤄진다. 사법부 장악용이란 의심을 사기 십상이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 첫날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희석되는 측면도 있다.

대법관 증원은 사실상 대법원의 체제를 바꾸는 것인 만큼 법조계와 야당,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도 현 체제에 안주하거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듯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 외부의 힘에 떠밀려 가기보다 대법원이 자체적인 개편 방안을 국민과 국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든 대법관 증원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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