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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국민이 헌재 각하·심판절차 심의’ 법안 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 결정이나 수행 중인 심판 절차의 적법성을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 수행 중인 심판절차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인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헌법에 관한 최고 해석·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게 하려는 취지라는게 장 의원의 입장이다.

장 의원은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사건임에도 이를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는 많은 국가기관 기능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중 헌법재판소는 대표 헌법기관으로거 국민의 의사가 더 정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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