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세진’ 상법개정안 재추진…‘3% 룰’ 강화하고 즉시 시행 조건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더 빨리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개정안에 없던 ‘3상법 개정은 ‘주가지수 5000시대’를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도 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월에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골자였다. 상법 개정안 폐기 후 이 대통령은 “더 센 법안을, 취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며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보강하겠다고 예고했다.
오기형 TF단장은 이날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며 “2020년도 공정경제TF에서 논쟁했다가 빠진 3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감사위원을 사내외 이사와 따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때 대주주의 지분율에 특수관계인의 지분율까지 더해 의결권을 3
오 단장은 ‘해외에서는 3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시행 시기 역시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앞당겼다. 폐기된 직전 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조항이 있었다. 오 단장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 본회의 의결을 마치고 공포,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시기를 고르는 분위기다. 오 단장은 증시 활성화와 관련해 “상법은 상법대로 처리하되, 자본시장법은 발의된 여러 안을 검토해 함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는 기업들의 상장폐지나 유상증자 발행, 전환사채 발행 등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11월 “핀셋규정을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모두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새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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